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입니다. <br /><br />자기소개를 하는 베트남 여성에게 나이와 키, 몸무게까지 물어봅니다.<br /><br /> "키는 166cm이고, 몸무게 52kg입니다." <br /><br />또 다른 업체는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며 남자를 사귄 경험이 없는 숫처녀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특징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순종적이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. <br /><br />여성가족부가 오는 20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, 인종,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인신매매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대상입니다. <br /><br />구체적으로 20살 여대생과 35살 총각의 맞선 장면을 광고하거나 '19살 소녀', '처녀 몸매' 등의 표현을 쓴 영상이 삭제됐습니다. <br /><br />이런 광고는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인종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미디어에서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잘 정착하는 모습이라든가 달라진 인식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의 과정이 이뤄지는 것이죠."<br /><br />지난 20년 간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 곳곳에 구성원으로 자리했지만 정작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이들의 그릇된 인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<br />